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 ~만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 해주는 제도로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최대 1,440만 원(본인납입액 360만 원 포함)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-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4가지 나이/소득/가구소득/가구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나이-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)
2. 소득-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(단, 기초생활수급자,
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은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시 대상이 됩니다.)
3. 가구소득-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.(중위기준 아래 표 참고)
중위소득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3년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4. 가구재산-대도시 3.5억 원 / 중소도시 2억 원 /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이 매칭됩니다. 지원금의 액수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1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본인이 저축한 금액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.
3년간 본인 저축액360만원(월10만원씩) + 정부지원금 1,080만원(정부 월30만원) = 총 1,440만원 + 이자 |
2. 기준 중위소득 50% ~ 100% 이하
3년간 본인 저축액360만원(월10만원씩) + 정부지원금 360만원(정부 월10만원) = 총 720만원 + 이자 |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1. 오프라인 신청(주민센터)
5월 1일(월) ~ 5월 26일(금)까지 읍/면/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면하여 접수합니다. 신청 시작 2주간인 5월 1일 ~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어 신청을 받고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5월1.8일(월요일) | 5월2.9일(화요일) | 5월3,10일(수요일) | 5월4,11일(목요일) | 5월12일(금요일) |
출생일 끝자리1,6 | 출생일 끝자리2,7 | 출생일 끝자리3,8 | 출생일 끝자리4,9 | 출생일 끝자리5,0 |
2. 온라인 신청(복지로 사이트)
5월 15일(월) ~ 5원 26일(금)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클립 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필수서류(공통) |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 |
*복지로 신청서 화명에 |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|
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. |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|
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| |
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| |
소득 및 재산신고서 | |
가족관계증명서 | |
(현장접수시)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명허증 등) | |
(대리싱청시)위임장,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기간 내에 꼭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필수서류 외 소득 증빙서류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니 아래 '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ㅅ시 제출서류 안내문'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
- 자산형성자원 콜센터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요즘같이 청년들이 힘든 시기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택을 마련하여 힘든 청년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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